한국만화는 죽었다.

공화국교시
2006년 7월 4일


아침에 출근해서 뉴스 뒤져보니 경악할 만한 뉴스가 눈에 보였다.
뭐? 태왕사신기가 표절이 아니야?!

안 그래도 죽어가고 있는 한국 만화계를 다시 한번 밟아 주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이건 비단 김진님의 바람의 나라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이번 판결은 만화에서 사용된 아이템을 다른 매체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더라도 표절로 간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와 같다.
시놉시스이기때문에?
시놉시스는 영화나 드라마의 가장 중요한 전체 라인을 포함하고 있는 글이다.
시놉시스의 내용이 바뀔지라도 그것은 세세한 내용이라던가 간간한 에피소드들이 추가되고 삭제되는 것일뿐
이야기를 끌어가는 전체라인을 삭제하는건 아닌거다.
그런데 변환의 요지가 있는 글이기 때문에 표절로 볼 수 없다니. 한마디로 미친 정신나간 소리라 할 수 있겠다.
-그런 새끼들이 두근두근 체인지 던가? 그거 표절로 재판걸었을때 드라마가 끝난 상태라서 표절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는 개소리를 씨부린거냐? 그럼 표절시비를 가릴 수 있는건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는 시점 밖에 없다는 건데
이것도 드라마가 변활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라 표절로 볼 수 없다.라고 말하면 아무말도 못하는 것 아닌가?

또 더 웃긴건 판사는 과연 재판 자료를 보기는 했는지 의문스러운 구절이 있다는 것인데
(내 생각인데 아마 국사를 제대로 안배웠을 가능성도 있다.)
“설령 피고의 시놉시스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해도 역사적 사실은 어느 한 작가의 저작권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공공의 영역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역사적 배경과 사실을 사용했다고 해도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는 없다”
바보냐?
우리나라 역사에 사신이 살아서 돌아다니며 왕을 도왔냐?

전체적인 이야기 라인을 보더라도 명백한 바람의 나라를 도용한 표절이며
인물 설정 또한 바람의 나라를 그대로 가져다 썼음을 부인 할 수 없을 정도로 유사하다.
하필 주작이 여자인 것도 하필 청룡이 눈이 먼 것도 또 하필 백호가 용감하고 현명한 과부와 결혼 하는 것도..
그외 열거 하자면 많으니 밑에 주소로 가서 재미나게 한번 읽어보자.

뭐랄까.
처음에 바람의 나라가 드라마화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때 난 상당히 기대했었다.
드디어 우리나라도! 이런 느낌이었지.
설마 그 주인공이 배용준이며(니미 니들 눈에 배용준이 저 역에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냐? 응?응?)
저작권따위 개무시 해가며 작가의 허락도 받지않고 내용을 표절해다 쓰는 드라마가 될 줄 누가 알았겠나.

우울하다 우울해..
거대 프로덕션의 돈지랄에 가까운 횡포도 우울하고
분명 자신의 저작물임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김진작가님의 입장도 안타까워서 우울하고.

mp3파일 복제해서 뿌린다고 네티즌들 신나게 벌금만 물리지 말고
공부좀 해서 저런거 표절로 좀 처벌해라. 병신들아.

바람의 나라 패소 특별대책위
라곰(http://chunglu.eglo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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