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이 사퇴하면 안되는 이유




이번 곽노현 교육감 금품제공 건의 사실관계는 단순합니다.

당선자가 당시 경쟁후보자였던 이에게 선거 이후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것.

이게 답니다.

여기서 문제는 “왜” 주었는냐인데 이 또한 단순합니다.

1. 지인의 곤란한 사정이 딱해서 “선의”로 지원한 건지,

2. 사전에 어떤 약속이 있어서 후보포기의 대가로 준 건지,

이것만 규명하면 됩니다.

1.의 경우라면 미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닥 문제삼을만한 일이 아닙니다.
2.의 경우는 범법이므로, 사실로 밝혀진다면 당연 자격박탈이고 처벌이 뛰따릅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실체규명에 있어서 “사퇴”라는 방식은 별 연관성도 없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왜 이슈가 되고 있는지 좀 아리송합니다.



⊙ 지금 시점에서의 사
퇴는 범법 인정을 의미한다.

곽 교육감은 이미 금품을 준 사실을 인정했으며, 이는 선의에 의한 행동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퇴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떳떳하기에 사퇴 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사퇴를 한다? 그 사퇴의 변이 얼마나 진정성이 담긴 고뇌의 토로가 될지 몰라도 이는 곧 선의에 의한 행동이 아니었으며 떳떳하지 못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떳떳하다면 사퇴하면 안될 일이며, 떳떳하지 못하다면 사퇴가 아니라 자백을 해야겠지요.

그리고 실체규명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과 자기 정파의 이익을 계산하여 사퇴를 압박하는 이들은 그에게 사퇴를 종용할 게 아니라 죄를 인정하라고 윽박질러야 맞는 표현이 될 겁니다.

사퇴의 시기는 지났다.

도덕적 견지라는 면에서라도 사퇴를 선택할 수 있는 시점은 지났습니다. 최초 금품을 준 사실을 인정하던 당시에 물의를 일으킨데 대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여 사퇴를 선택하였다면 모를까, 이미 그런 명분을 취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젠 길고 힘든 과정이 되겠지만, 검찰 수사와 이어 있을지 모를 재판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선의”의 진정성을 밝히거나 또는 그와 반대로 대가성이 밝혀지든가 하는 것이 오히려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사퇴한다고 해서 상황이 변하는 건 아무 것도 없다.

교육정책이 표류하니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글쎄요, 금품을 준 사실을 인정한 시점부터 정책수행의 표류는 시작된 겁니다. 이 표류가 사퇴로 인해 되돌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퇴로 인해 그 정책의 당위성이나 정당성에 대한 평가가 더해지거나 덜해지지도 않습니다.

조직은 최고 책임자가 있어야 돌아갑니다. 정책은 그 책임자가 얼마나 성의있게 챙기느냐에 따라 진도가 결정됩니다. 그나마 책임자가 없으면 정책은 표류가 아니라 정지가 되고, 다른 성향의 책임자로 대체되면 아예 폐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정책을 반대하는 측은 책임자가 빨리 사라져서 정책이 정지되고 속히 자신들의 정책으로 대체할 사람을 넣고 싶어할 것이며, 찬성하는 측은 그나마 책임자가 남아서 그 정책이 적어도 정지되는 것은 막고 싶어할 겁니다.

결국 상황이 변하는 건 없고 다만 손익계산서만 남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번 건에 있어서 사퇴라는 방식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 보다는 오히려 혼란만 더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선의”를 주장하고 있고 상대방이 “대가”를 주장하는 상황에서는, 서울시 교육행정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를 가릴 수 있는 공권력에게 판단을 맡기는 게 가장 합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정파들은 이 건에 대해 지레 판단을 내리는 것을  자제하여 조속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검찰은 늘상 하시던대로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면서 나름의 기준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영진공 이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