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2년 … 1954년 … 2009년 …

1952년 7월 7일 … 발췌개헌


1952년 7월 7일 부산의 피난국회에서 통과된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첫번째의 헌법개정. 대통령 직선제와 상·하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측 안과, 내각책임제와 국회단원제를 골자로 하는 국회안을 절충해서 통과시켰다고 하여 발췌개헌이라 이름 붙였지만, 사실상 이승만(李承晩)의
대통령 재선을 위하여 실시된 개헌이다.

(중략)

이와 같은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이범석과 국회 내의 신라파가 중심이 되어 정부통령 직선제, 양원제, 국회의 국무위원 불신임제 등을 골자로
하는 발췌개헌안을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구속중이던 10명의 국회의원이 석방되고 피신중이던 국회의원들도 경찰의 연행에 의하여 동원되어 며칠씩
연금되는 테러 속에서, 7월 4일 밤 국회는 기립표결로 찬성 163, 기권 3표로 발췌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이승만은 새로운 헌법에 의하여 같은 해 8월 5일 실시된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재선되었다.

[인용: 네이트 사전)] (자세히 보기)

1954년 11월 29일 … 사사오입 개헌

1954년 5월 20일 실시된 제3대 민의원선거에서 자유당은 원내 압도적 다수(203석 가운데 114석)를 차지했지만,
당초 목표였던 개헌정족수 136석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 그러나 자유당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제한을 철폐한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자유당 소속의원과 무소속의원 136명의 서명으로 9월 8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헌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국민투표제 가미, 내각
책임제적 요소의 전면적 삭제에 의한 순수한 대통령 책임제, 대통령 궐위시 부통령의 승계제도, 초대 대통령에 한해 3선제한 철폐, 일부 통제적인
경제조항의 자유주의적 경제체제에로의 수정 등이었다.

이 개헌안이 통과되기까지 연 9일간 국회의사당 앞은 방청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룰 만큼 국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었다. 또한 이승만 정권은 ‘뉴델리 사건’을 조작, 민주국민당을 용공으로
몰아가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나 11월 27일 국회표결 결과 재적 203명 가운데 찬성 135, 반대 60, 기권 7표로 개헌정족수에
1표가 미달, 부결이 선언되었다.

그러나 자유당정권은 이틀 후인 29일 사사오입이라는 기묘한 논리를 적용시켜 개헌안의 가결을 선포했다.
사사오입개헌은 절차상으로도 정족수에 미달한 위헌적인 개헌일 뿐만 아니라,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제한 규정을 철폐하는 개헌이었다는 점에서
평등의 원칙에마저 위배되는 헌법개정이었다.

[인용: 네이트 사전]

2009년 7월 22일 …

(전략)
또한 방송법 수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사상 초유의 재투표도 이뤄졌다.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이를 알지 못한 이윤석 부의장은
표결을 마감한다고 선언했고 이에 따라 1차 투표는 부결됐다.

이에 대해 야권이 환호성을 지르자 이윤성 부의장은 황급히 재투표를
선언해 의결 정족수를 채우며 법안을 통과시킨 것.
(후략)

[인용: 야권 ‘재투표’, ‘대리투표’… 본회의 표결 ‘원천무효’ 주장, 노컷뉴스]

영진공 이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