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스탄트 가드너”, 생명 위에 군림하려는 제약회사의 탐욕








* 감독: 페르난도 메이렐레스
* 출연: 랄프 파인즈, 레이첼 와이즈, 위베르 쿤드 

이 영화 (원제: Constant Gardener, 2005)는 인권 운동가인 케사(“레이첼 와이즈”)와 외교관 저스틴(“랄프 파인즈”)을 통해 케냐라는 빈국의 현실과 이를 이용해 먹는 제약회사의 비도덕적 임상실험을 다큐멘터리적인 자세를 취하며 관객들에게 고발하고 있다.

영화에 등장하는 ‘쓰리비’ 라는 제약회사는 겉으로는 케냐의 빈민들에게 약을 무상 제공하며 선행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뒤로는 신약 개발의 효능을 위한 불법적 임상실험을 자행한다. 이런 제약회사의 비도덕적 모습은 불행하게도 영화 속 가상현실이 아닌 현실에서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3대가 놀고 먹다 지치게 만들어줄 신약 개발에서 인체를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그래서 제약회사들은 물가가 낮고 규정이 느슨한 빈국으로 임상실험을 아웃소싱하고 있다. 인도 역시 이러한 요건에 잘 맞는 나라 중 하나로 최근 많은 임상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세계는 2차 대전 종전 후 뉘렌베르크 재판에서 유대인을 상대로 임상실험을 실시했던 나치의 과학자들을 처벌하였다. 이 재판을 기초로 한 뉘렌베르크 강령은 이후 임상실험에 관한 국제적 법령이 되었다. 이 법령의 핵심은 의사는 지원자에게 실험에 따른 모든 부작용에 대해 이해시킨 뒤 자발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법령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인도에서 임상실험에 참여한 지원자들의 대부분은 교육 수준이 떨어지는 가난한 빈민으로 임상 실험 내용을 이해시키기 어려울뿐더러 심지어 영어로만 쓰여 있는 임상 실험 동의서도 있었다. 게다가 치료비용을 마련할 수 없는 빈민들은 실험을 통해서라도 치료의 희망을 얻고자 실험 내용을 이해하지도 못한 채 동의를 하는 경우도 많아 이런 경우 의사의 도덕적 판단에 의존해야만 한다.

임상실험의 위험은 무엇보다 실험 전까지 행해졌던 모든 치료가 중단되고 신약의 효능을 위해 2~3개월 동안 세척기간이라 하여 일체의 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조금이나마 차도가 있던 치료를 중단하게 만든다. 게다가 실험 지원자 중에는 플라시보약(가짜약)을 투여 받기도 한다.

세계화라는 강대국들의 허울 좋은 깃발 아래 빈익빈 부익부는 가히 ‘세계화’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이 세계화의 물결은 사람의 생명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의료분야에서도 이렇게 비극을 만들어내었다.

사람의 목숨이 수익이라는 물질적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고 있는 이 씁쓸한 현실에서 웃을 수 있는 것은 강대국과 다국적 기업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방석을 깔고 앉아 있는 이들 뿐일 것이다.

 한미 FTA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협상내용에 의약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 중 하나가 제약회사의 신약에 대한 특허권 보호를 위해 값싼 복제약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미국이 자국 제약회사의 이익증대를 위해 요구한 것인데, 이는 필연적으로 보험료 인상을 불러오고 약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성을 매우 어렵게 만들 것이다.


영진공 self_fi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