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1차전 완승, 요인과 향후 전망


 


 

 


 


 


 



 


 


 


삼성이 한국 법정에서 애플에 ‘완승’을 거뒀다며 신문에서 요란하게 떠든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애플이 미국 법정에서 삼성에 ‘완승’을 거뒀다는 뉴스가 터졌다. 미국 법정에서는 애플의 삼성 특허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고, 삼성의 애플 특허 침해만 인정해서 무려 10억 달러를 물어내라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걸 두고 예상을 뒤엎는 결과였다느니, 예상대로의 결과였다느니, 자칭 전문가들마다 입방아를 찧느라 바쁘다. 보통 사람들의 의견도 제각각이다. 애플 편을 드는 사람들은 따라쟁이가 받아야 할 벌을 받게 됐다고 떠들고, 삼성 편을 드는 사람들은 편파적인 판결이라고 떠들고, 안드로이드 팬들은 혁신의 길이 구닥다리 특허법에 막혔다고 아우성을 쳐대고, 표준 특허가 파멸의 위기에 처했노라고 호들갑을 떠는 사람도 있다.


 


처음에 애플이 디자인 특허나 UI/GUI 특허로 삼성을 공격한 이유는 매우 명확하다. 삼성에게 “우리 디자인 베끼지 마”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때 삼성이 취할 수 있는 길은,


1) 차기 제품부터 독자디자인을 채택하고 이전 제품은 애플과 적당히 타협하거나,


2) 가지고 있는 특허를 총동원해서 애플에 맞서 싸우거나,


둘 중 하나였다.


 


 


잡스 못지 않은 자존심과 패션 감각을 자랑하시는 삼성 제국의 황제 건희제께서는 2)번을 선택하신 거 같다. 그리고 황제 폐하의 명을 받잡아 실무자들이 꺼내든 반격 카드는 표준 특허였다.


 


삼성전자는 오래 전부터 휴대폰을 만들던 회사답게 3G 기술 표준에 이미 자사 기술을 포함시켰다. 해당 기술에 걸린 특허는 표준 특허로 인정받아 삼성전자에 짭짤한 특허 수익을 안겨다 주는 데 일조했다.


 


그런데 아이폰(3G 이후 모델)은 3G 휴대폰답게 당연히 3G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고…… 삼성은 애플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으니 손해를 배상하고 판매를 중지해야 한다면서 소송을 낸 것이다.


 


문제는 이게 자충수였다는 사실이다. 그것도 아주 치명적인.


 


비표준 특허는 업체별로 로열티를 차별 부과하든, 리베이트를 받든 마음대로다. 하지만 강제성을 가진 표준이 아니기 때문에 확산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테면 SRS WOW HD 음장효과가 그렇다. 쓰면 좋지만, 안 써도 별 문제가 되진 않는다. (물론 MP3 처럼 비표준 특허 기술이 사실상의 표준(Standard de facto)이 되는 경우도 아주 가끔 있기는 하다)


 


 









 


 


하지만 표준 특허는 다르다.


 


3G, LTE, CDMA, MPEG-1/2/4 등등 기술 표준은 한두 개 회사가 뚝딱 만드는 게 아니다. 여러 회사가 공동으로 컨소시움을 맺고 서로 협력해서 기술 표준을 제정하는 것이다. 이 때 굉장히 많은 기술이 사용되는데, 여기 걸린 특허는 표준 특허로 선정된다.


 


표준 특허가 되면 이젠 다들 잘 알고 있을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조건이 적용된다. 지극히 간단히 말하자면 해당 기술을 사용하는 모든 회사에게서 공평하게 같은 로열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대신, 표준이 널리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전세계 기업을 대상으로 막대한 로열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FRAND 조건을 위배하는 경우엔 어느 나라에서나 엄정한 철퇴를 가한다. 예를 들어 2009년, 우리나라 공정위는 퀄컴이 CDMA 로열티를 징수할 때 업체별로 로열티를 차별 부과하고 리베이트까지 지급한 데 대해 2600억원의 과징금을 선고하기도 했다( 해당 기사 -> 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 ··· 403.html ).


* 공정위 퀄컴 특집 : http://blog.daum.net/ftc_news/13391649


 


 



 


 


그런데 삼성은 하필이면 표준 특허로 애플을 공격한 것이다. 이 때 애플 법무팀의 심정은 “이게 웬 떡이냐!”라는 것이었으리라.


 


 



표준 특허 침해에 대한 애플의 대항 논리는 두 가지였다.


1) 모뎀 칩 제조사에서 이미 로열티를 지불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특허권 권리는 이미 소진되었다는 특허 소진론


2) 삼성이 FRAND 조건에 위배되는 높은 로열티를 요구했다는 주장이었다.


 


 


애플 아이폰에선 3G 통신 모뎀 칩으로 인피니언 칩을 사용하고 있었다. 도중에 인피니언은 인텔에 인수되었고, 최신 아이폰에서는 모뎀 칩이 퀄컴 제품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칩셋 회사들이 그렇듯이 인피니언과 퀄컴은 삼성에 이미 3G 표준 특허의 로열티를 지불해 왔다. 애플은 자신들이 이미 칩 회사에서 로열티를 지급해 특허권이 소진된 칩셋을 구매했기 때문에 또 다시 로열티를 지불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유럽은 물론 한국 법원에서도 퀄컴 칩에 대해선 특허가 소진되었다고 인정해 특허 침해 대상은 인텔(구 인피니언) 칩을 사용한 구형 아이폰으로 정리되었다. 인피니언은 삼성과의 계약이 종료되어 로열티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정황이 인정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여기서 자세한 사항이 공표되진 않았지만, 아마 애플은 삼성에서 요구한 로열티가 다른 회사들이 삼성에 지불하는 로열티와 ‘다르다’는 것을 법원에서 입증하는 데 성공했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다르다’는 거다. 이를테면 삼성이 표준 특허의 로열티로 퀄컴에서 1달러의 로열티를 받는다고 할 때, 애플에게 2달러를 요구해도 안 되지만 0.5달러를 요구해도 안  된다는 것이다. 특정 회사에 낮은 로열티를 부과해서 특혜를 주는 것 또한 FRAND 위반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때문에 유럽에서는 삼성전자의 FRAND 위반이 문제시되어 반독점 위반 예비조사까지 들어가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한국 회사에 대한 차별이라느니 어쩌구 하면서 목소리 높일 일이 아니다. 지극히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도리어 이번 한국 법원의 판결이 훨씬 더 문제가 많아 보인다. 삼성이 FRAND 조건을 위반했는데도 불구하고 애플 제품의 판매금지를 시행할 수 있다는 판결은 FRAND 조건의 존재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판결은 앞으로 두고두고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아무튼 이번 미국 법원의 판결에서는 FRAND 위반을 따지기도 전에 특허 소진론이 전적으로 받아들여져 애플의 삼성 특허권 침해가 전혀 인정되지 않기에 이르렀다. 역시 크게 놀랄 일은 아니다. 인피니언/인텔이 해당 모뎀 칩을 판매하면서 삼성에 정당한 로열티를 지급했다는 증거가 제출됐다면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을 테니까.


 


어쨌든 삼성전자는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다.


 


이미 유럽 등지에서 진행된 재판 결과 때문에 삼성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제품 디자인과 UI를 지속적으로 바꿔야만 했다. 그 결과, 가장 최신 제품인 갤럭시 S3 같은 건 아이폰과는 확연히 다른 모양새를 하고 있다. 애플이 디자인 특허를 라이센스할 가능성은 전혀 없으니만큼, 특허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쭉 지속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무기라 믿었던 표준 특허가 발등을 찍은 게 뼈아프다. 이건 순전히 법무팀의 실수다. 공격을 하려면 표준 특허가 아닌 독점적인 비표준 특허를 무기로 삼았어야 했다. 중간 부품 업체가 이미 로열티를 지불했을 가능성이 있는 특허도 피했어야 했다. 실수에 실수가 겹치면서 삼성전자는 별 실익을 챙기지도 못한 채 엄청난 법정 비용만 쏟아부은 꼴이 되고 말았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삼성에게 너무 불리하다고 난리법석 떨 건 하나도 없다.


 


어차피 재판은 항소에 재항소를 거듭하면서 앞으로 1, 2년은 더 끌 것이다. 판결이 뒤집어질 수도 있고, 배상금액이 대폭 줄어들 수도 있다. 어쩌면 애플과 극적인 합의를 이룰 수도 있다. 게다가 IT 업계에서 1, 2년은 다른 업계의 수십년에 해당된다. 그때쯤 되면 갤럭시 S1, S2, 갤럭시 탭 구형 모델에 대해 어떤 판결이 내려지든 뉴스조차 되지 않을 것이다. 좀 김 새는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특허 소송은 그렇게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다.


 


업체들이 표준 기술이나 표준 특허에 등을 돌리는 거 아니냐는 걱정도 역시 필요 없다.


 


세계 각지의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참여한 협의체에선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차세대 동영상 표준이나 통신 표준 등 각양각색의 표준 기술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각 기업들은 서로 자기네 기술을 표준으로 채택시키고자 안간힘을 쓴다. 이러한 움직임은 앞으로도 절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표준 기술로 선정되어 전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면 가만히 앉아 막대한 로열티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서 이렇게 남는 장사를 마다할 이유가 있을까? 전혀 없을 것이다.


 


특허 분쟁 때문에 혁신이 가로막혀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게 됐다고 떠드는 건 …… 역시 터무니 없는 소리다.


 


 


 



 


 


 


나라고 해서 모서리가 둥근 네모난 판때기가 딱히 대단한 혁신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다. 스크롤 바운스나 밀어서 잠금해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그게 가장 좋아 보이고, 그 외에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보다 더 멋진 디자인이 나올 것이고, 훨씬 독창적이면서도 편리한 UI와 GUI가 나올 것이다. 그런 걸 만드는 게 진짜 혁신이다.


 


삼성전자는 기술적인 면에선 많은 진보를 이뤘지만 디자인과 UI/GUI에선 애플 제품을 안이하게 모방하는 데 안주했다. 좋게 에둘러 말하면 벤치마킹이었겠지만, 툭 까놓고 말하면 대 놓고 베낀 거다. 그게 혁신일 리는 없지 않은가?


 


물론 이번 재판 결과로 가장 크게 웃는 건 애플이다.


 


배상금이나 판매 금지 조치는 별로 중요치 않다. 앞서 말했듯이 그런 건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전세계 경쟁업체들에게 “우리 디자인 베꼈다간 JOT 될 걸?”이란 메시지를 보내는 데 성공했다는 사실이다.


 


기업끼리의 특허 소송은 길게는 몇 년씩 끌기도 한다. 그동안 쏟아부어야 하는 비용은 장난이 아니다. 완패하기라도 했을 땐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 삼성전자야 이 정도 비용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규모가 작은 회사에겐 엄청난 부담이다. 이를테면 HTC(나 그보다 작은 회사) 같은 데 말이다. 이런 회사들은 일찌감치 꼬리를 내리고 적정선에서 타협하거나, 재판까지 가지 않도록 미리미리 조심하거나 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제조업체에서 제품을 만들 때에는 경쟁업체의 기술 특허뿐만 아니라 디자인 특허, UI 특허까지도 철저하게 검토하는 관행이 자리잡게 될 것이다. 또한 디자인/UI 특허에 의한 공격이 유효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으니만큼, 다들 독창적인 디자인과 UI를 개발해 특허를 내는 데 힘을 쏟을 것이다.


 


이게 진정한 혁신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더 지독한 특허 전쟁 시대로 이어질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말이다.


 


하지만 뭐가 어찌됐든간에 삼성전자 법무팀 사람들은 지금쯤 좌불안석일 것이다. 애플과의 분쟁으로 덩치도 엄청나게 커지고 입김도 세진 데다가 예산도 빵빵했을 터에 …… 말 그대로 날벼락을 맞았으니까.


 


과연 삼성 제국의 황제 건희제께서는 이들에게 설욕할 기회를 주는 자비를 베풀 것인가, 아니면 패배자를 과감하게 쳐 내는 피의 숙청을 단행할 것인가? 그거야말로 진짜 흥미진진한 볼거리렸다!


 


 


 


영진공 DJ 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