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원유 유출 사고] 책임의 주체를 분명히 하고 끝까지 책임지우라.

너무도 어처구니 없이 발생하여 모든 국민의 근심을 자아내고, 해당 지역 뿐만 아니라 전 국민민에게 막대한 정신적 및 재산상의 피해를 끼치고 있는 태안지역 해상 원유 유출 사고.

정부는 12월 8일에 이 사고를 “재난사태”로 선포하고, 이어 해당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 및 자원을 동원하여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나서서 성금을 모금하고 자원봉사를 하고 물자를 모아서 보내는 등 구호의 손길과 정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우리 “영진공”은 이런 국민들의 따뜻한 손길과 정부의 노력에 격려와 찬사를 보내며 적극 동참하는 바이다.

그러나, 따질 건 따지자.

우선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근거가 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부터 살펴보자.
 http://www.klaw.go.kr/CNT2/LawContent/MCNT2Right.jsp?lawseq=61859

그리고 이 법 3조(정의)의 1항을 인용한다.



1. “재난”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태풍·홍수·호우(호우)·폭풍·해일(해일)·폭설·가뭄·지진·황사(황사)·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다.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그러니까 이번 사고는 “재해”가 아니며 재해로 인해 발생한 재난도 아닌 것이다.
(재해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http://apply1.kma.go.kr:8080/law/law_01/law_01_001.asp )

“삼성중공업”과 “허베이스피리트호”의 선주라는 원인행위자가 분명히 존재하는 “인적사고”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적재난”에 대한 원인규명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정부는 서둘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행자부 장관은 이런 상황이 이례적임을 밝히기도 하였다.
“인위적 사건의 특별재난지역선포는 이례적인 일이다. 피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빠른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하게됐다.” (기사에서 인용: http://news.d.paran.com/snews/newsview.php?dirnews=2698548&year=2007 )

결국 원인행위자가 존재하고, 해당 행위자의 과실에 대한 규명과 보상 책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과 자원이 투입되었고 국민들의 땀과 성금이 투여된 것이다.

우리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마당에 누구라도 먼저 행동했어야 한다는 점과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적 상황이 이러한 행위를 불가피하게 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더 이상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겠다.

다만, 분명히 할 건 분명히 하자.



  • 행정부가 교체되는 시점이라고 해서 이번 사태를 어영부영 넘기려하지 말라.
  • 원인행위자인 “삼성중공업”과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주의 과실을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의 주체를 확실히 밝혀내라.
  • 그리고 책임의 주체에게, 이토록 막대한 국가적, 국민적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일원 단위까지 모두 물어내게 하고 태안 지역을 비롯한 모든 피해지역의 원상복구가 이루어질 때까지 책임을 지우라.
     

2007. 12. 16.

영진공 편집인 이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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