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63주년 그리고 KBS

[편집자 註]
2008년 8월 15일은 광복 63주년을 기념하는 광복절이다.  그런데 현재 국민으로부터 5년간 권력을 위임받은 이와 그 주변을 맴도는 세력들은 굳이 이날을 “건국일”이라 주장하며 광복의 의미를 가리려 애쓰고있다.

하지만 1948년 8월 15일은 “건국일”이 아니다.  이 날은 1919년 건국 이후 임시로 존재하였던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으로 수립된 날이며 동시에 이승만 행정부가 출범한 날이다.  그리고 8월 15일을 정부수립일로 한 것은 다름 아닌 광복절을 기리기 위해서였다.

잘 살아있는 경제를 살리겠다고 설레발치며 오히려 경제를 죽이고있는 그들은 이미 세워져있던 나라를 다시 세웠다고 강변을 하고있다.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역사와 사실을 왜곡하고 훼손하는 걸 그들은 실용이라고 부르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실용이 아니라 궤변이고 완장질일 뿐이다.

이런 와중에 터져나온 KBS 사태는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기에, 광복 63주년을 맞아 <영진공>이 나름 짚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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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장은 방송법 50조 2항에 따라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재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임명’이다. 단순히 ‘임명’만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해임’도 할 수 있다는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장 역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대통령은 대법원장을 해임할 수 없다. 왜냐면 대법원장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파면될 수 없다고 헌법 106조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KBS 사장 해임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된 게 없다. 그러니까 해임을 시키지 못하는 직책이라면 대법원장처럼 ‘파면될 수 없다’고 법에 명시돼 있는데, KBS 사장의 경우는 법에 그처럼 명시된 게 없으니 해임시킬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 측 주장이다.

이런 해석에 반대하는 주장도 있다.

2000년 방송법 개정 전 구 한국방송공사법은 ‘대통령은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임면할 수 있다’고 해놨다. 그걸 개정하면서 ‘임명한다’고 지금처럼 바꾼 것이다.

‘임면’과 ‘임명’의 확실한 차이가 있다. ‘임면’은 임명 뿐 아니라 해임까지 포함하는 용어다. 다시 말하자면 법 개정 전에는 대통령이 ‘임명’과 ‘해임’을 모두 할 수 있었지만 이걸 ‘임명’만 할 수 있게 법을 바꿨다는 게 청와대 주장에 반대하는 측의 해석이다.

무엇이 법적으로 타당한지는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판단하기 힘들다. 하지만 상식의 차원에서 따져야 할 문제가 있다.

감사원은 정연주 사장의 부실 경영을 이유로 KBS 이사회에 해임재청을 요청했고, KBS 이사회는 그걸 가결시켜 대통령에게 보냈으며, 대통령은 거기에 사인했다. 그리고 정연주는 해임됐다.

하지만 법조항 어디에도 KBS 사장을 ‘해임재청’할 수 있는지 나와있지 않고, 위에서 살핀대로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따져봐야 하는 문제다. 하지만 감사원과 KBS 이사회와 대통령은 일사천리 처리해 버렸다.

이게 옳은 순서일까? 이처럼 법리 해석의 문제가 남아 있는 사안이라면 감사원이나 청와대는 먼저 대통령에게 KBS 사장 해임권이 있는지 법무부나 법제처에 문의하는 게 먼저다. 자신들이 하려는 행동이 이 나라 법 정신에 부합한지 따져보고 행동하는 게 순서인 거다.

하지만 감사원이나 청와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말 한 마디 하는 것도 법 위반이 아닌지 선관위에 문의하게 만들었던 현 집권당이다. 그랬던 그들이 지금은 심각한 위법일 수도 있는 일을 자신들 뜻대로 처리한다.

MB 정부가 KBS 정연주 사장을 자르고 싶은 마음이야 십분 백분 이해한다. 이해하고도 남는다.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KBS 정연주 사장을 잘랐다는 게 아니다. 그것이 법에 의거하지 않은 행동일 수 있다는 게 문제이며 혹은 심각한 법적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을 자신들만의 해석으로 실행해 버렸다는 게 문제다.

법은 권력자의 해석을 따르는 게 아니다. 그것이 수십년 독재를 견뎌내고 빚어낸 지금 우리 민주주의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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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가 정연주를 해임했다. 정연주는 법정에 끌고 가겠다고 했다. 관측을 보니 법률적으로도 정연주가 이길 가능성에 대해 의견이 여러갈래다. 법률이야 어떻든 간에, 상식적이지는 않다. 그리고 사법부가 그간 내려온 법상식은 비상식이었다.

오마이뉴스에 KBS 기자가 쓴 글처럼 대통령이 KBS 사장을 자를 수 있다면 KBS 사장의 모가지는 대통령에게 달려있다는 얘기다. 자기 모가지를 쥐고 있는 대통령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그 순간 공영 방송은 관영 방송이 된다.

절차상으로는 KBS 이사회의 해임 청구에 대통령이 동의한 모양새다. KBS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해 이 정권이 어떤 짓을 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그렇게 장악한 KBS 이사회에게, KBS 사장을 자를 명분을 주기 위해 감사원이 또 어떤 짓을 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그 감사원에게 명분을 주기 위해 검찰이 또 어떤 오바를 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정부가 감사원, 검찰에 덧붙여 KBS까지 자기 발 아래 나와바리 관리 들어가는 과정을, 타임머쉰 타고 우리는 구경하고 있는 중이다.

정연주 해임에 대해 찬성하거나 시큰둥해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도 두 부류인데 하나는 좌파 빨갱이 정연주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며, 하나는 ‘인민의 방송’을 하지 않은 정연주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다. 노무현 코드 인사답게 좌우 양쪽의 미움을 받는다.

빨갱이를 싫어하는 꼴수구든, 인민을 사랑하는 꼴진보든 간에 어차피 이 사회에서 서로의 존재를 지워버릴 수는 없는 것. 둘이 치고받고꺽고물며 싸우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기장과 공정한 룰이 있어야 한다. 자신이 어느 팀을 응원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MB 정권은 지금 이 경기장과 룰 모두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꾸고 있다. 독립성이 생명인 검찰, 감사원, 공영 방송이 MB 아래 도열하는 중이다.

“훗, 우리 편 안 들어주더니 거참 고소하다”

고소함은 잠시. 이젠 경기마저 사라질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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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오마이뉴스>

처음 그들(나치)이 공산당을 잡아들였을때,
난 공산당이 아니어서 저항하지 않았다.

그들이 유태인들을 잡아들였을 때도,
난 유태인이 아니었으므로 저항하지 않았다.

그들이 노조원들을 잡아들였을 때도,
난 노조원이 아니었으므로 저항하지 않았다.

그들이 카톨릭을 잡아들였을 때도,
난 개신교였으므로 저항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잡으러 왔을 때,
그때는 저항할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았다.
 
Martin Niemoeller


영진공 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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