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영화 그 노래] 탐 웨이츠(Tom Waits)를 아시나요?

 

 


 


 


탐 웨이츠(Tom Waits),


최후의 비트족이라 불리우는 1949년 생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이 가수의 이름을 들어본 이는 그리 많지 않을테지만, 그의 노래를 어떤 식으로든 들어본 사람은 의외로 많을 듯 하다. 왜냐하면 이 아저씨의 노래는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 수 없이 많은 TV 프로그램과 영화에 삽입되었기 때문이다.


<참고: IMDb 사운드트랙 목록>


 


그의 노래가 삽입되어 있는 영화 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를 들자면, “파이트 클럽” “12 몽키즈” “슈렉 2” 등이 있다.


 


 



영화 “파이트 클럽” 삽입곡, “Goin’ Out West”

 



 


 





영화 “슈렉 2” 삽입곡, “Little Drop Of Poison”

 


 


그리고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에 종종 출연하기도 하였다.


1984년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의 코튼 클럽”,


1986년 짐 자무쉬의 “다운 바이 로”,


1992년 역시 코폴라 감독의 “드라큘라”,


1993년 로버트 알트만의 “숏컷”,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2010년 영화 “일라이”에 출연한 나름 중견연기자이다.


 


가수로서의 그의 경력을 보자면,


1973년 데뷔앨범 “Closing Time”을 시작으로 최근작인 “Bad As Me” (2011)까지 19개의 정규앨범, 3개의 라이브앨범, 2개의 영화사운드트랙 앨범을 발표하였고,


<참고: allmusic.com 디스코그라피>


 


여러 시상식에 후보로 노미네이트 되거나 수상하기도한 매우 성공한 그리고 존경받고 있는 뮤지션 중의 하나이다.


 


 





탐 웨이츠의 곡 “Christmas card from a hooker in Minneapolis”,

Maria Tecce 커버 버전 

 


 


 


사실 그의 음악을 몇 개의 단어로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은 그리 쉬운 건 아닌데,


칙칙하고 우울하고 울컥하고 냉소적이고 빈정대고 사회현상에 대해 정곡을 찌르는 그의 음악은 우리가 기꺼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그런데 그보다 더 우리에게 그의 음악을 낯설어지게 하는 것은 바로 그의 노랫말 때문일 터이다. 풍자, 은유, 비어, 속어, 직설 등 그의 노랫말은 사실 그걸 그대로 우리말로 옮겨 놓기가 거의 불가할 정도로 미국 정서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아저씨는 자신의 곡이 무단으로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직접 인용 또는 누군가에게 다시 부르게 한 경우까지 저작권 소송 관련 소송을 여러 차례 진행하기도 하여 대부분 승소하였고 합의금은 거의 자선단체에 기부하곤 하였다.


 


 





매니아 층을 형성하기도 했던 미국 드라마 “The Wire” 오프닝 테마,

오리지날은 탐 웨이츠의 노래 Way Down In The Hole”

다시 부른 이들은 The Five Blind Boys of Alabama


 


 


외모로만 보면 제 멋대로 살고 할 말 안 할 말 다하고 다닐 것 같은 이 아저씨,


그런데 은근히 정의감도 있고 제 할 일 착실히 잘 하면서 사는 분이다.


 


이 아저씨 노래 중에 그래도 나름 우리 정서에 슬쩍 걸쳐 볼만한 곡들을 추천하자면,


“Please call me, baby”,


“Tom Traubert’s Blues”,


“Christmas card from a hooker in Minneapolis”,


“The piano has been drinking”,


“Foreign affair” 등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 들어보시길 권하는 바이다.


 


글을 마무리하면서 탐 웨이츠의 음악으로 가득한 영화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1982년 개봉하였다가 2003년에 다시 리마스터 되었던 영화, “One From The Heart”.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이 영화가 “마음의 저편”이라는 제목으로 국내 개봉하였다고는 하는데 긴가민가하다.


 


어쨌든 탐 웨이츠의 탁성과 크리스탈 게일(Crystal Gayle)의 미성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노래들로 가득한 영화이니 한 번 쯤 찾아 감상하셔도 좋을 듯 하다.


 


그럼 즐감~ ^^


 


 



“마음의 저편” (One From The Heart) 2003년 판 예고편


 


 


영진공 이규훈


 


 


 


 


 


 


 


 


 


 


 


 


 


 


 


 


 


 


 


 


 


 


 


 


 


 


 


 

이 … 이 노래가 그 … 그 노래라니!

 

 


 


 


“글리(Glee)”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다.


2009년에 첫 방송을 시작한 이래, 미국내 특히 10대 시청자들에게 선풍적 인기를 끌며 현재 4시즌이 방송되고 있는 드라마이다.


 


고등학교 합창 동아리 이야기인 이 드라마는 국내에도 많은 팬들이 있는데,


4시즌 에피소드 11, “Sadie Hawkins”편에는 다음 노래가 삽입되어 있다.


 


일단 들어보자.


 


 


 





 


 


 


어디서 많이 들어 본 듯 한 노랫말인데 멜로디가 많이 다르다.


 


사실 이 노래의 오리지널은 바로 Sir Mix-A-Lot의 …


국내에서는 예전 “유남생” 드립으로 인기를 끌었던 “나몰라 패밀리”의 테마송으로 쓰여져 더 큰 인기를 끌었던 …


“Baby Got Back” 되시겠다.


 


 


 





 


 


 


제목을 번역하자면 “엉덩이가 예쁜 여자” 쯤 되겠고 내용은 그냥 그대로 “난 궁뎅이가 대빵 큰 여자가 좋아” 정도 되시겠다.


 


멜로디와 편곡이 전혀 달라서 같은 노래라고 생각하기 힘들지만, 원곡의 노랫말을 그대로 살렸고 제목도 그대로 같다 썼기 때문에 Glee 버전은 “커버”가 맞다.


 


그리고 오리지널에서는 흑형들이 나와 흥겨운 랩으로 “궁뎅이”를 외쳐대서 많은 인기를 끌었지만, Glee 버전에서는 주로 얌전하게 생긴 백인들이 나와서 포크풍으로 노래를 불러 색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Glee 버전이 실은 2005년도에 이미 누군가가 만들었던 멜로디와 편곡을 아무 동의없이 그대로 갖다 썼다는 것이다.


[ 관련기사를 보시려면 여길 누르세요. ]


 


 


 




 


 


 


그 누군가는 Jonathan Coulton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출신 뮤지션인데,


이 친구가 2005년에 만들어서 위 그림에 나오는 앨범에 실었던 그 곡을 Glee 측에서 그냥 가져다가 쓴 것이다.


 


그닥 인기도 없는 뮤지션의 곡을 슬쩍 가져다 쓴 Glee 측은 정작 방송 이후에 죠나단이 항의를 하자, 변호사를 통해 입장을 전달했는데 …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니가 만든 노래를 출연자들로 하여금 다시 부르게 한 건 아무런 법적 위배 사항이 아님 … 그러므로 너님은 너님 버전의 노래가 인기 드라마에 나왔다는 걸로 만족하면 될 거임. 끝.”


이었다.


 


사실 Glee의 이런 슬쩍 갖다 쓰기는 이전에도 몇 차례 있었는데,


R. Kelly의 “I believe I can fly”, DJ Earworm 편곡 버전을 그대로 썼다든가,


Cyndi Lauper의 “Girls just want to have fun”, Greg Larswell 편곡 버전을 그대로 갖다 쓴 등의 전례가 있었다.  


 


그러자 이에 뿔이 난 죠나단은 나름의 조치를 취하였는데,


그러니까 오리지널을 커버한 자기 곡을 베낀 Glee 버전을 다시 커버한 것이다.


 


 


 





 


 


 


결국 자신의 곡을 다시 자신이 커버한 꼴인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걸 싱글로 발매하여 현재 iTunes 등에서 판매 중에 있다.


그리고 2013년 2월까지의 이 곡 판매 수익금을 Glee와 연관된 두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는 둘 사이에 별다른 일이 없는 듯 한데,


 


최근에 우리도 크라잉넛과 관련한 립싱크 건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표절, 베끼기, 슬쩍 끼워넣기, 훔치기 등 저작권과 관련한 여러 꼼수와 침해행위는 사실 세계 곳곳에서 빈번하게 행해지는게 현실이다. 그리고 그걸 가르는 경계와 기준이 모호한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고 법에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해서, 남의 노력의 산물을 마구 가져다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 법이나 제도 이전에 스스로 삼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래방이 그렇듯 저작물을 사용하고 싶으면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하면 될 터인데 왜 자꾸 그걸 굳이 자기 것이라고 우기고 뻗대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노릇이다.


 


 


 


영진공 이규훈